청주시의회는 27일 제2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청주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했다. 조례내용은 기부자 명부관리 및 예우의 방법,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청주시에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게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감사장 등 포상 수여, 시가 관리·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및 주차요금의 감면과 같은 이용편의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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