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이 26일 대법원에 상고, 막판 뒤집기를 시도한다.

이 시장 측은 이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시장의 한 측근은 “원심이나 항소심에선 선거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반하는 판결이었다”며 “대법원 상고에서는 반드시 선거비용에 대한 법리 오해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 시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약 1억 800만원의 선거비용을 썼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으나, 검찰 측은 선거 홍보 기획사 산정한 용역비가 3억 1000만원인 점을 들어 이 시장이 2억원 가량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 누락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시장은 남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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