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진 KEB하나은행 대전황실지점 PB팀장
[경제인칼럼]

“퇴직연금 관련 질문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계좌 조회해 보니 퇴직연금에 돈이 있던데 이거 해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은 저희가 그 업체를 노동청에 고발하고 전원 사직하고 나온 거라 연락하기 싫은데, 이거 없애는 방법 있나요?”

다소 앳된 목소리지만 조목조목 따져 묻는 카랑카랑함에 살짝 긴장하며 응대를 했던 경험이 있다.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다보면 딱 부러지는 문의도 있지만 억울한 마음에 울음 섞여 전화하는 근로자도 많다. 아직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기업이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사례는 그나마 퇴직연금제도에 일부 가입은 돼 있는 케이스였지만, 거꾸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 주었음에도 제도가입하지 않아 억울하게 고발당하는 사례도 있었기에 사업주들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근로자들이 알아뒀으면 하는 2가지 부분에 대해 언급을 얘기하고 싶다. 우선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는데 본인의 사업장은 어떤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지 체크해보자.

만일 확정기여형(DC)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납입방식이 월납인지, 연납인지 어떤 상품으로 기본운용 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저금리 정기예금만으로 운용하지 말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펀드 등의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개의 경우 직장생활 동안 장기로 넣을 자금이니 투자공부도 해가면서 약간의 위험은 감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어 퇴직 할 때 입출금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퇴직IRP라는 계좌로 입금이 된다. 퇴직IRP로 넣어서 연금처럼 운영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그렇지만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작은 금액이라 여겨서인지 대개의 경우 일시 해지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지 말고 퇴직 후의 자금으로 떼어놓고 운용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필자는 위 사례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은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의 동의를 얻은 퇴직급여신청이 있어야만 지급될 수 있음을 안내했던 기억이 있다. 사업자 이름으로 신규 되어 있지만 사업자도 함부로 인출할 수 없는 돈이며, 퇴사했다고 근로자 역시 임의로 찾을 수 없는, 공정하게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근래 근로자들의 노동에 대한 권리의식 수준이 높아져서인지 소규모 업체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그 내용면에서도 튼실하게 채울 수 있는 역량을 키울 때가 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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