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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투자금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매수돼 소위 '비서'처럼 연락책 역할을 했던 교도관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부정처사 후 수뢰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관 A(29)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구속 수감된 김 대표 부탁을 받고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김 대표의 아내에게 150여차례 걸쳐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대신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대표는 “출소하면 새로 법인을 만들 것이며, 상당부분 지분을 나눠주겠다”고 A 씨를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는 또 “(도와주면) 자동차와 오피스텔은 물론 월 급여로 1000만원을 주겠다”고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교도소 내 순찰 근무 시간에도 김 대표를 만나 민원을 들었는데도 정상적으로 순찰을 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김 대표가 수용된 방에서 민원을 부탁하는 쪽지가 발견되면서 조사에 나선 교도소 측의 추궁에 결국 들통 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가 부탁하면 A 씨는 김 대표 아내에게 전화해 재판 관련이나 회사 경영, 면회 요청 등을 하거나 다시 김 대표에게 통화내용을 전했다”며 “수감자 관리를 해야 하는 교도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연락책 역할을 한 것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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