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초·중종합감사 실시, 생활기록부 오기 등 학교도 적발

앞으로 각급 학교가 도서를 구매할 때는 구매 금액의 일정액의 간접 할인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교육청은 24일 초·중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도서 구매금액의 5%에 상응하는 간접 할인을 요구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5항에 따르면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 등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A 초·중학교가 2015학년도 4회, 2016학년도 5회 등 9회에 걸쳐 총 1355만원 가량의 도서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면서 구매 금액의 5%(67만)에 해당하는 간접할인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지역도서관을 제외한 일선 학교들은 28억 9000여만원 상당의 도서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학교 생활기록부 오기와 부적절한 기간제 교사 임용, 식자재를 과대 구매한 학교도 감사에 적발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B 중학교의 한 교사는 지난해 결석 등의 이유로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6명의 학생을 자율·봉사활동으로 기록한 것에 대해 주의·정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또 2014년 응시 상한 연령을 넘은 과학·미술교과의 기간제 교사를 임용한 것도 지적됐다.

현재 계약제 교원의 임용 상한 연령은 교육공무원 정년과 동일한 62세다. 그러나 재공고 이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때만 임용권자가 판단해 상한 연령 초과자를 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 적발됐다. 이 학교는 친환경 쌀 996㎏, 물엿 98㎏ 등 10개 품목의 2016년 회계연도 말 식자재를 급식 창고에 보관하는 등 소비량 계산미흡으로 과다구매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학교운동부 후원금을 학교회계가 아닌 학교발전기금으로 집행하거나, 축구 골대 등 공작물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통학버스 운행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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