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공기에 폭발물이 있다는 60대 승객의 어이없는 말 한마디에 경찰과 공항 폭발물 처리반(EOD)이 긴급 출동해 수색에 나서는가 하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되는 등 청주국제공항이 한때 발칵 뒤집혔다는 소식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승객 189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소속 7C804편이 청주공항에 도착하자 승객 A(60) 씨가 승무원에게 "기내에 왜 'TNT'가 있느냐"고 말하면서 소동이 시작됐다.

폭발물 처리반은 고성능 폭약인 TNT가 있다는 말에 놀라 20분간 기내를 정밀 수색했으나 폭약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뒤늦게 A 씨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그에게서 "농담으로 한 말이었다"는 해명을 듣고 허탈해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문제는 A 씨가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폭발물을 직접 설치해 협박한 것도 아니어서 현행법상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놓고 농담으로 치부하기에 그의 행동은 납득할 수 없는 구석이 많다. 이번 소동으로 승객 158명을 태우고 제주공항으로 다시 돌아가려던 항공기의 출발이 30분가량 지연되는 등 불편도 컸다.

하지만 112나 119에 장난이나 허위로 신고해 골든타임을 놓쳐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허위신고는 긴급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를 방해하고, 경찰력 소모로 세금을 낭비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미국·영국·일본 등은 허위신고를 할 경우 출동으로 발생한 비용을 허위신고자에게 추징하고, 죄질에 따라 징역형 등으로 강도 높게 처벌하고 있다. 우리도 2013년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돼 처벌이 대폭 강화됐지만 허위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나치게 관대한 제도와 관행이 오히려 사회적 도덕불감증을 불러오고, 나아가 범죄자를 양산해내는 모양새다. 비록 아무 일 없이 끝나 다행이긴 하지만 별다른 죄의식 없이 허위나 농담 섞어 신고하는 걸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미약한 처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엄한 처벌만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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