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불법행위를 강력 규탄했다.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이 각종 위법사항을 은폐·축소한 데 대해 '대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롱한 처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한 원자력안전성 관리실태 조사결과(2011년~최근)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및 방치했다.

또 허가 없이 또는 범위를 초과해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하고 방사선감시기 경보 발생에도 중단 등 비상조치 미이행 하거나 측정기록 조작, 소각기록 축소 또는 누락(은폐) 등 모두 36건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밖에 오염토양 방사능 오염도 측정 시 일반토양을 혼합해 희석하고, 방사선 관리구역 내 장비를 무단 매각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드러났다.

시는 조사결과에 대해 위반행위를 가리고, 속이고, 철저히 짜 맞추는 등 기획되고 의도된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가연성폐기물처분시설과 용융로는 원자력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만큼, 해당 시설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비롯해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처벌, 위법사항에 대한 시민검증 수용과 협조, 진출입 차량 방사능측정시스템 조기구축, 원자력안전협정의 전폭적인 수용 등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비상계획 없이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기간을 공개하고, 36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방사선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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