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판매 처벌 강화
“성인 위장한 청소년들 많아”

영세한 프랜차이즈업체들이 경기 침체로 매출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주류 판매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의 한 퓨전요리 프렌차이즈 식당 대표 A씨는 최근 청소년 주류 판매로 기소유예 및 영업정지 한 달이라는 법적·행정적 처분을 받았다. 위조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와 같은 업체들에게 영업정지는 사형 선고와 같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매달 가맹본사에 내야하는 재료비 및 운영비 등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임금지급 어려움에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주류을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주들은 앞다퉈 행정기관 처분에 불복, 행정처분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류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법적·행정적 처분을 받는 것에 이의는 없지만 영업정지를 받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구제받지 못해 문을 닫는 점주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점주 B씨는 “청탁금지법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적자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성인으로 위장한 청소년들에게 속은 업주들이 재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범림 대전상인연합회장은 “영세 점주들을 포함해 대부분 생계형인 경우가 많다”며 “단속 주체인 경찰이나 행정심판을 맡은 대전시 모두 현재 점주들이 처한 입장을 세밀하게 고려해 판단해야 된다. 무엇보다 청소년 교육 주체인 학교와 부모들에게 법적 책임을 추가로 묻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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