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당선무효형에 당혹

이승훈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청주시청 내부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무죄나 낮은 형량을 기대하던 시청 공무원들은 원심보다 더 높아진 형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 시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재판 결과를 전해들은 시청 공무원들은 크게 동요했다. 1심 검찰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줄은 바 있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줄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한 공무원은 “이번 판결에서는 무죄를 받을 줄 알았는데 되레 형량이 늘어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지만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 공무원들은 낙담하고 있다. 이번 선고 결과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이 시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또 다른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이 시장이 국비확보 등 시민들을 위해 나름 열심히 활동했는데 많이 아쉽다”며 “시청 내부적으로 직원들 모두 일할 맛이 안 난다고 투덜거리는 이들이 많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이 시장이 징역형을 받으면서 앞으로 시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속속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고무원은 “다음 달 장미대선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산적한 현안업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 선고가 향후 시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두렵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시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현재로서는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밖에 없지 않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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