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8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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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직위 상실 위기에 놓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시장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형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75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회계보고 과정에서 선거가 끝난 후 지불해야 할 선거운동비용에서 일부만을 지급한 사실과 차액이 누락된 점을 알고 있다”며 “그 차액만큼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 규모가 작지 않고 소요된 선거비용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보고한 뒤 은폐한 행동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인데 피고인은 그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39) 씨와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이시장의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B(38) 씨에게도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계책임자 역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앞서,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약 1억 80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B 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가 3억 1000만원인 점을 토대로 이 시장이 약 2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시민들의 성원에도 결과가 좋지 않아 송구하다”며 “대법원에 항소해 최종변론이 날 때까지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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