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등학교 주변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인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법규 위반, 신·변종업소의 불법영업 같은 것들이다.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주변은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적의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그래서 학교주변은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규정을 법률로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안전점검 결과는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유관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6001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8만314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5년 상반기에는 5만3930건, 지난해에는 6만9804건을 적발했다. 안전처는 단속인력이 확충되고 단속기간도 길어져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건 지나칠 일이 아니다. 안전처는 매년 상반기 학교주변 안전 위해 요인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다.

적발건수 중 교통법규 위반이 6만13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사례가 4만 건을 넘었고, 속도나 신호위반 사례가 1만3308건이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아랑곳 않고 과속으로 달리는 운전자들이 꽤 있다.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신·변종업소에서 불법영업행위를 한 경우가 657건이나 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는 등 불량식품 보관·조리·판매 사례 64건이 적발됐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절대정화구역 내에서는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업소의 운영을 엄격히 제한하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영업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법망을 피해 유해업소들이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

교육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서가 민감한 어린 학생들은 외부의 조그마한 충격이나 유혹에도 쉽게 탈선하곤 한다. 안전위해 요인으로부터 학생들의 신체와 정서를 보호해야하는 건 우리 사회의 몫이다.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위해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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