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섭 청주 청원경찰서 112상황실장
[투데이춘추]

112신고는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민의 비상벨이다.

충북 도내의 2016년 112신고 전체 건수를 보면 55만 6137건으로 경찰출동이 필요하지 하는 않은 단순 상담이나 전화번호 문의, 타 기관 업무 등 비출동신고는 22만 6395건으로 약 40%를 차지한다. 때문에 10건 중 4건은 민원상담, 과태료, 운전면허 발급 및 갱신, 적성검사, 교통 무인단속, 단순 가출, 층간 생활소음, 주차관련 등 생활민원 상담으로 긴급신고 사건 처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생활민원은 민원상담 통합 신고전화 110번으로 전화하면 해당 기능 전화번호 안내 및 편리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신속한 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허위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30만원 이하 벌금, 구금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며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다. 지난해 허위신고로 인해 129건을 형사입건 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허위 신고자를 대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112신고 유형을 보면 강도, 절도, 교통사고, 분실신고 등 다양하게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사건도 매우 흥분해 사고내용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빨리오세요! 사람이 다쳤어요!"라고 말한 뒤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12신고는 신고단계부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올바른 112신고 요령을 알고 있다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신고요령은 첫번째 신고자 및 사고자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1초라도 신속하게 사고 현장에 도착 할 수 있다. 위치를 정확히 모른다면 이정표, 건물명, 간판의 상호, 전봇대 번호를 알려주면 위치 확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신속히 출동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상황를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 피해내용, 인원, 인상착의, 도주방향 등 가해자나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알려 주게 되면 상황에 맞는 경찰관의 조치로 효과적인 사건처리를 할 수 있으며 범인 검거에 중요한 도움이 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고도화 및 신속화 되고 있는 치안상황에서 112신고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비상벨로써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때이다. 경찰은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며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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