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투데이포럼]

대한민국 헌법은 참정권의 한 부분으로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선거권이 제대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교환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하지만 비방·흑색 선전행위 등으로 인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고 그로 인해 선거결과가 좌우될 수도 있어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와 ‘후보자비방죄(제251조)’ 등을 두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SNS의 발달로 현실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의 교류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류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정보의 교류는 익명성이 높아 제공 주체가 잘 드러나지 않고, 현실공간에 비해 전파가 쉽고, 속도 또한 현저히 빠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지금도 사이버 공간에서는 제19대 대선 예비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가짜뉴스는 현재 일치된 정의는 없지만 선관위는 법조항에 근거해 ‘외견상 언론사에서 제작한 기사처럼 보이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정보를 가짜뉴스 제작사이트 등을 이용해 기사인 것처럼 꾸며 유통시키는 뉴스형태의 허위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다. 2016년 실시된 제45대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선거의 주요 변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선에서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해 선거의 주요 변수 역할을 할 개연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을 근절하기 위해 선관위는 중앙 및 시·도위원회에 비방·흑색선전 전담TF팀을 구성·운영하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신고 전용 마이크로사이트를 구축·운영해 SNS 이용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있고 게시물 자진삭제 유도, 신속한 블라인딩 처리, 자체 필터링 강화를 위해 SNS 업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 차원에서의 노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실공간과 달리 사이버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익명성에 기대어 자기생각을 쉽게 쓰고 쉽게 전파시킬 수 있어 선관위만으로는 사이버상의 모든 비방·흑색 선전행위에 대해 적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건전한 사이버 선거문화'를 조성을 위해서는 유권자 스스로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게시물에 대한 신고·제보와 공유·확산방지를 위한 서비스제공 업체의 자율적 규제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손가락을 몇 번 튕기는 것만으로도 선거에 큰 파급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누구나 지지하고 당선되길 바라는 후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이 난무하는 혼탁한 선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대선이 정책과 준법선거의 실현으로 국민화합의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명한 판단을 요청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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