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5월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 우려가 높은 3대 핵심현장을 특별점검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지난해에 이어 액체연료(벙커C유, 경유 등) 사용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 소각 현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불법으로 선박용 면세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해 황산화물 배출기준(180ppm)을 최대 7배 초과 배출한 경기도 북부 일대 섬유공장 12곳을 적발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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