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최근 가정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가정폭력근절을 위해 4대악 범죄 중 하나로 가정폭력을 지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간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22만 7747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고, 이는 하루 평균 약 620건으로 많은 사람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예방과 재발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가정폭력전담경찰관’과 ‘여성청소년수사팀’ 등을 통해 피해 발생 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대응 체계를 갖추고 가정폭력 사건을 대처 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경찰관은 신고 접수 단계부터 필요시 집안으로 강제 진입해 가·피해자를 분리 및 폭력행위를 제지한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긴급임시조치신청권,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제도 및 각종 보호시설을 안내해주는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고지서’를 배부하고 임시숙소제공, 여성상담소(1366)등을 연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가정폭력신고 접수 시 피해자에 대해서만 권리고지서를 배부하던 것에서 가해자에게도 ‘가정폭력 가해자 경고 안내문’을 배부해 신고현장 및 조사 단계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옛말에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으로 모든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금이라도 가정을 위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한다면 가정폭력 없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송상훈<대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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