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발송 2304만건
이용자 1인당 이틀에 한건꼴

▲ 스팸메일로 온 조건만남사이트 메인화면.
최근 메일을 확인하던 A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거래처에서 보낸 메일인 줄 알고 무심코 확인한 순간 낯 뜨거운 그림이 배치된 조건만남 사이트 홍보 글이었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 '스팸유통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송된 스팸 이메일은 2304만 건으로 2015년 3579만 건보다 35%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이메일 이용자 1인당 이틀에 한 건의 스팸메일이 발송되는 수치이다. 여전히 많은 스팸메일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모든 종류의 광고성 정보가 아닌 '이용자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송된 정보가 이용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는 경우'로 규정했다. 영리 목적의 스팸메일에서도 수신자와 체결한 거래를 확인할 목적,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성명, 보증, 안전, 보안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영리적 광고성 정보라도 규정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불법 스팸 메일·문자와 관련된 모든 신고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에 보내진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신고된 스팸의 내용이 불법 음란물·도박 관련 등의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경찰에 인계하고 단순 기업과 개인의 영리목적의 광고 스팸일 경우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스팸 발송량이 증가한 사업자에 대해 원인분석과 개선계획을 받을 것이며 스팸발송 경로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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