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 알몸 영상 채팅을 유도한 후 남성들을 꽤어 3200만원을 갈취한 중국인 현모(34) 씨 등 2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5일부터 최근까지 채팅 어플에 ‘알몸 채팅’ 등의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접근한 남성들에게 나체여성과의 알몸 채팅 영상을 유도하고 녹화한 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거나 “여성과 하룻밤을 지낼수 있다”고 속여 8명으로부터 30회에 걸쳐 3200만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남성들에게 카카오톡 채팅을 유도, 악성프로그램이 감춰진 사진첩을 보내 개인정보를 취득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주로 위챗(중국 채팅 어플)과 대포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자신의 음란행위 영상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유포될 수 있다는 점과 성매매 약속 등으로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범행에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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