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주 대전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투데이춘추]

요즘 심야 새벽시간에 폭주족이 무리를 지어 굉음을 내며 난폭운전 및 위험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종종 접하게 된다. 도로여건이 폭주족이 속력을 내어 스릴을 느낄 정도의 직선 코스며, 새벽시간대로 점멸신호고, 또한 차량 통행량도 없어 더할 나이 없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도로를 질주한다.

순찰차 경광등을 끄고 은밀히 접근하여 시동을 켠채 서있는 폭주족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도주를 못하게 가로막은 적이 있었다. 유관으로 봐서는 소음기나, 차체를 불법으로 개조했는지 여부를 알수 없어 의심되는 차량만 사진을 찍고, 타일러서 돌려보낸 적이 있다.

요즘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국산 자동차인지 모를 정도로 튜닝을 심하게 한 차량들이 많다. 특히 소음기나 스피커를 개조해 순간 속력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굉음과 증폭 스피커를 부착하여 심야시간에 음악소리를 쾅쾅 틀어놓고 운전하거나, 또 HID(high-intensity-discharge)램프를 자동차 전조등에 장착하여 강한 빛 발산으로 인해 마주오던 운전자들에게 순간 시력에 장애를 일으키게 하거나, 전조등,번호등,후미등, 기타 등화장치의 색상변경 및 번호판 테투리 네온등 설치, 화물차 화물칸 좌석설치, 화물칸 격벽제거, 창유리 보호봉 제거 등 불법구조변경 행위는 갈수록 다양하다.

문제는 요즘 젊은 운전자들이 소음기를 개조해 성능시험이라도 하듯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속력을 높이며 줄지어 난폭운전을 하며, 주위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등 튜닝동호회에서 불법튜닝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불법튜닝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런 튜닝 차량들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불법구조변경), 제81조 1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앞으로,경찰에서는 심야 폭주 및 난폭운전 행위,자동차 불법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심야시간 폭주 및 난폭운전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불법행위인 만큼 운전자 개개인의 준법의식 함양이 필요하며, 불법 개·변조한 차량은 단속에 앞서 자발적인 제거를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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