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균 레전드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독자위원 칼럼]

지난해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이라고 정의했다. 즉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으로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돼 또 한번 산업의 혁신, 기술의 혁신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1784년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적 혁명으로 불리는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을 ‘해가 지지않는 나라’로 만들었고 1870년 전기동력을 이용해 대량생산의 시작이라 불리는 2차 산업혁명은 미국과 독일을 끌어올렸다. 1969년 컴퓨터를 통한 생산·유통 시스템의 자동화라 불리는 3차 산업혁명은 미국을 세계 최강의 국가로 변모시켰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선 어느 나라가 최대 수혜자가 될까. 지식재산권 수치가 대략적인 힌트를 준다고 할 수 있다. 종전에도 1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영국에서 그리고 2차, 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미국에서 신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니 말이다.

항암제·고혈압 치료제 등 의약품도 특허로 보호되고 선보이기 전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유전공학 기술도, 또 그 기술로 탄생한 미생물과 같은 생명체도,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도 남보다 앞서기만 하면 모두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식물도, 음식물도 모두 특허의 대상으로 확대돼 하늘 아래 인간이 창조한 것 중에 특허로 보호되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다.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폭발적으로 대두되는 신기술들도 모두 특허로 연결될 것이니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중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전 인공지능 알파고의 위력을 실감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인간의 벽을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뛰어넘어선 것이다. 이미 종전부터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은 많이 존재했었다. 하지만 모두 인간의 벽을 뛰어넘기에는 역부족 상태였는데 새로운 이론과 방식을 적용한 알파고가 프로 바둑 기사를 상대로 최초로 승리를 따낸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우승 상금이 약 11억원, 구글이 알파고 개발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약 240여억원 정도임에 비해 대국기간 구글의 시가총액은 58조원이 늘었다고 한다. 신기술이 구글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려준 것이다. 비단 인공지능 분야뿐 아니라 새로운 이론과 방식을 도입한 신기술이 특허로 보호를 받는다면 전세계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최근 발표한 ‘4차 산업혁명 19대 핵심기술 특허 트렌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특허의 한국 출원인 점유율은 18%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다. 특허의 질을 나타내는 인용도와 주요 시장 확보율 측면에서는 4위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갖추었고 특허기술 강국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잘 살린다면 한국도 4차 산업혁명에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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