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에서 성매수를 한 공무원 등 남성 7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천경찰서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A(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8년 6개월 동안 제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숙박업소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136억원 가량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동업자 2명과 성매매 여성,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 업주 등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조사결과, 적발된 성매수남 74명 중에는 공무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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