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범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이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39)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이 시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컨설팅 비용'의 성격과 선거운동 용역업체에 지급했어야 할 선거비용 부분에 대한 법정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선거운동 용역 회사 측에 준 비용은 선관위에 정한 선거운동 비용이 초과해, 일부 비용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시장 변호인측은 “선거운동 용역업체에서 과한 청구를 한 것에 대해 항목별로 제대로 계산하고 합의를 본 뒤 비용을 조정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시장이 6·4 지방선거를 마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자금을 신고하면서 선고 용역업체에 지급했어야 할 87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누락·허위 보고한 혐의로 이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되고 함께 기소된 선거 회계책임자 A 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도 시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0일 진행된다. 진재석 기자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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