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근 천안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사고는 마약에 취한 30대 여성 투숙객이 피우던 담배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서북경찰서는 모텔 객실에 불을 내 투숙객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박모(32) 씨를 중과실치사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마약을 구해 박 씨와 함께 투약했던 이모(50)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28분경 천안 서북구 성정동의 한 모텔 6층 객실에서 마약을 투약한 채 담배를 피우다 잠이 들었고 이불로 번진 담뱃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 투숙객 7명을 사상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불로 8층 객실에 머물던 투숙객 A(28·여) 씨가 질식으로 인해 사망했다. 조사결과 박 씨와 이 씨는 사건발생 4일 전인 21일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 알게된 사이로 이날 저녁부터 함께 투숙하며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투약한 필로폰은 생선도매업을 하는 이 씨가 중국 거래처 관계자로부터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텔 투숙기간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0.1~0.15g을 주사기를 통해 투약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천안=이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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