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 8월 선고

법원이 최근 4년간 자신이 낳은 갓난아기 3명을 버리고 달아난 20대 어머니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남해광 부장판사)은 이러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A(27·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반복적인 행위로 아이들이 받을 피해를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아이를 출산 후 지난 11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병원을 다녀간 뒤 종적을 감췄다.

병원 측은 아이 물품 문제로 A 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아동보호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아동보호기관은 아이를 버리고 달아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충남 천안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전북 익산과 전주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버리고 달아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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