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이 즉각 압류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국세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물품을 공항에서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관세법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압류 대상자는 국세 3억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국세청의 명단 공개대상에 오른 체납자로 현재 총 3만 2816명이 있다.

이번에 신설된 법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휴대품이 압류돼 공매로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을 한 달간 안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체납 처분은 5월 초부터 개시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체납자가 해외 직구로 산 가전제품, 의류 등이나 체납자의 일반 수입품도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 처리할 예정이다.

압류 이후에도 체납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관세청은 일반 수입품 중 고가의 물품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다.

김용식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해외로 출국할 때 세관 검사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대상자에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라며 “체납하면 입출국하기도 힘들다는 점을 느껴 간접적인 체납 방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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