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위반 4건 중 2건 과태료, “자진신고 늘어” 청렴도 개선 기여, 농·축산물 등 소비심리 악영향 커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여전히 찬반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공직사회에 만연했던 청탁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소비위축으로 인한 축산과 화훼, 식당 등 소상공인의 생계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29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최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건 중 2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역의 한 대학 실험실에 소모품을 납품하는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경 2만원 상당의 도넛을 학부생에게 전달했다. 평소 학생들과 친분이 있던 A 씨는 나눠먹으라며 도넛을 전달했으나, 학부 교수는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고 판단해 학교 측에 자진 신고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가액(3만원) 이하인 점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지역의 한 군부대 내 사병이용 노래방기기를 설치·관리하는 B 씨는 지난해 10월 5일경 고정출입자 신원조사를 담당하는 C 중사에게 상품권 10만원을 전달했다.

B 씨는 평소 C 중사가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다는 얘길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상품권을 전달했다. 그러나 C 중사는 상품권을 거절하고 곧바로 부대 감찰부서에 신고했다.

법원은 B 씨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금지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20만원에 처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이라면 선의 차원에서 용인될 수 있었던 일도 자진 신고하는 등 공직사회에 청렴도 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일부 업종에선 매출 감소가 현실화했고,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 법 시행 후 첫 명절에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보다 25.8% 감소했다. 화훼 농가의 매출도 30% 정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404개의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를 보면 외식업 운영자의 73.8%에 해당하는 음식점 298곳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법 시행 전보다 37% 줄었고, 업종별로 일식당 82.0%, 한식당 74.1%가 매출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가장 심했다. 한식당 중 육류구이 전문점의 88.0%가 매출이 감소했고 매출 감소율은 40.1%였다.

소상공인협회 관계자는 “소비위축이 지속될 경우 상당수 업체들이 휴·폐업할 가능성이 높다”며 “농축수산업 관련이나 적용대상 조정 등이 담긴 다수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법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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