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매각·건축허가 관련 공무원 금품수수·비위혐의 잇단 적발

아산시가 내부 감사기능 강화로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두번째로 부시장 산하에 있던 감사관을 시장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재편했음에도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끊이질 않고있다.

이 같은 공무원의 일탈행위는 시민이 참여하는 합의제 감사위원회 구성으로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신뢰 받는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시방침을 무색하게 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아산경찰서는 28일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아산시청 회계과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C씨의 승용차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아산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C씨는 아산시 소유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A씨로 부터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입찰에 떨어진 민원인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C씨는 입찰 다음날 돈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아산시 신창면 소재 가축분뇨처리업체인 바이오팜과 관련된 건축허가와 보조사업비 정산의 불법성을 밝혀내고 이와 연관된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고발과 징계를 요구한바 있다.

감사원은 2016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보조사업 관련해 건축허가를 불법으로 승인하고 보조사업에서 계약내역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조금 15억 2500만 원을 편취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4일 충남경찰청은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 비리와 관련해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하고 관련 공무원들 과의 연관성을 계속 수사하고 있어 결과에따라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와관련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성명을 통해 “특정 학교 인맥과 관련한 소문이 많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에 대해 우리는 이미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했다고 번복한 점 민간위탁 보다는 공공위탁이 합리적인 점 등 여러 지적을 한바 있다”며 “그러나 아산시는 귓등으로 흘려버렸고 결국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꼴이 됐다”고 했다.

또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아산시 공무원 비리는 그 정치적 최종 책임이 시장에게 있음을 누차 강조해왔다 최종 책임자가 자신의 관리 잘못이라는 확고한 선언을 하지 않고서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아산시장은 연이은 공무원 비리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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