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출석이 유리하다 판단한 듯…구속 여부 31일 새벽 결정

▲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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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 출입구에 박 전 대통령 취재에 사용될 장비들이 미리 세워져 있다.  utzza@yna.co.kr
▲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 출입구에 박 전 대통령 취재에 사용될 장비들이 미리 세워져 있다. utzza@yna.co.kr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제도 도입 전인 1995년 서류 심사만 거쳐 수감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지 20여일 뒤 갑작스럽게 서거해 검찰 수사 자체가 중단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돌기도 했다.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및 각종 증거자료,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 등을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직접 출석해 혐의를 직접 재판부에 해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검찰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많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이후 삼성동 사저에 칩거하며 변호인들과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전날 오후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3시간 넘게 머물다 갔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에 대비해 경호·안전 문제 등 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 경호실 등과 출석 절차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박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사실을 알려오면서 심문 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법원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31일 새벽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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