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호 대전·충남재향군인회 회장
[투데이춘추]

서해수호의 날은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을 잊지 말자는 취지의 행사다.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이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점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제정하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대전·충남재향군인회는 지난해 하반기에 5회에 걸쳐 안보취약계층인 여성과 학생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해군2함대사령부 방문을 통한 두동강난 천안함 견학을 통하여 북한군의 도발 실상을 확인하고 지역민의 안보의지를 다진 바 있다. 특히 올해에는 국립대전현충원 정부기념식을 비롯해 대전역사 추모사진전 개최로 북한의 '3대 서해도발'을 상기시키고 단호한 해양수호의 결의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추진과제로는 첫째, 서해5도와 주변해역을 '군사통제수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우리가 군사수역을 지정하면 불필요한 충돌을 막고 서해5도와 NLL을 지킬 수 있다. 북한 전력이 침범할 경우 현장지휘관은 아군(우군)으로 식별되지 않으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야 기습을 당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군사수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북한 군사수역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소지가 있다.

둘째, 해군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 해군은 병력 4만1000여명에 함정 160여척과 헬기 50여대(해상초계기 포함)가 전부다. 북한해군은 6만여명이 넘는 병력에 81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 잠수함 척수는 우리의 7배다. 따라서 해군은 북한도발을 억제하고 기본임무 수행(작전해역·독도·이어도 방어와 해상교통로 보호)을 위해 병력 8만여 명과 함정 350척 수준은 돼야한다는 분석이다.

셋째, 도발 공격 주범을 처벌해야 한다. 북한 국방위 검열단은 2016년 2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북한 소행설'은 궤변이고 억지이며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매년 반복되는 억지주장으로 우리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제 도발(공격) 책임자(김정일·김정은·정찰총국장 등)를 우리 군의 군사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궐석재판으로 하면 된다. 판결을 받아 인터폴을 통해 수배하고 현상금도 걸어야 한다. 북한 해외재산 몰수도 추진해야 한다.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릴 경우 북한의 '천안함 폭침은 한국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자칫 국군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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