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는 지난 21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인 부석사와 피고인 검찰(대전고검)에 오는 6월 1일 한남대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 의사를 타진했다.
재판부가 열린 법정을 제안한 데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다.
원고 측인 부석사는 당시 제안을 수용했으나, 답변을 미뤘던 검찰 측이 28일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전고검 관계자는 “재판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는 공개 법정”이라며 “캠퍼스 법정이 학생 교육용으로 쓰이는 것인데, 사안이 중대한 재판이란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가 취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 진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결연문 등을 토대로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 부석사로 불상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5월 16일 오후 3시 30분 315호 법정에서 열린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