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불상) 소유권을 가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던 ‘캠퍼스 열린 법정’이 무산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는 지난 21일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인 부석사와 피고인 검찰(대전고검)에 오는 6월 1일 한남대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 의사를 타진했다.

재판부가 열린 법정을 제안한 데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다.

원고 측인 부석사는 당시 제안을 수용했으나, 답변을 미뤘던 검찰 측이 28일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전고검 관계자는 “재판은 누구나 방청할 수 있는 공개 법정”이라며 “캠퍼스 법정이 학생 교육용으로 쓰이는 것인데, 사안이 중대한 재판이란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가 취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 진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결연문 등을 토대로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 부석사로 불상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5월 16일 오후 3시 30분 315호 법정에서 열린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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