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목원대과학문화센터(옛 호텔롯데대덕·이하 과학문화센터) 매각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검찰이 목원대 소유인 대전 유성구 도룡동 과학문화센터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매각 과정에 목원대 측이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줬는지 등도 폭넓게 들여다보고 있다.

28일 대전검찰청에 따르면 대덕과학문화센터 최종 낙찰자인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모(52) 씨를 전날 입찰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2015년 8월 매각 입찰에 참여해 과학문화센터를 470억 1000만원에 낙찰 받았다. 건물 소유자인 목원대는 최저 매각금액으로 418억 4000만원을 제시했다.

입찰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는 따로 있었으나, 이 업체가 돌연 매입 의사를 포기하면서 2순위였던 이 씨가 최종 매각협상 대상자가 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1·2순위 업체 간 담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낮은 가격에 낙찰 받으려고 1순위 업체가 입찰을 포기하는 수법으로 2순위가 입찰을 따낸 것”이라며 “1·2순위 업체가 입찰 과정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사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1순위 업체가 매입을 포기하면서 결국 1순위 업체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한 2순위 업체가 건물을 낙찰 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순위 업체 대표도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또 업체들이 입찰을 방해하는 과정에 목원대 학교법인 측이 관여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학교 측이) 입찰 과정에 특혜를 줬는지, 입찰과 관련해 금품이 오갔는지 등도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대덕과학문화센터는 1993년 대전엑스포 개막과 함께 문을 연 뒤 국내·외 과학자 교류 공간으로 사용됐다.

2003년 목원대가 268억원을 들여 매입했지만, 해당 지역이 상업지구로 묶여 있어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없게 되자 매각을 추진해 왔다.

2015년 부동산 개발업체가 해당 건물을 목원대로부터 매입하고 계약금(10%) 48억원을 냈지만, 1년간 잔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달 매각 계약 해지를 최종 결정된 상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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