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유관기관들은 금품선거사범 외에도 흑색선전사범, 여론조작사범,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운동기간의 선거사범은 물론 각 정당의 후보자 경선 관련 선거사범도 엄단하기로 했다.
천안지청은 대선일정의 확정과 동시에 2개 공안검사실을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으로 편성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고 선관위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선거사범 발생단계부터 신속하고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