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특사경 투입 집중단속

봄철 산림내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달부터 한달 동안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산림분야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로서, 지자체와 산림청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산림보호 담당자 중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다. 특히 산림청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가 모집산행, 희귀식물 채취·유통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산림관련법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 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산림이용과 산행 시 산불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매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개방된 등산로 이용과 건전한 산행을 권고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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