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 외에 음성·사진·동영상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자동동보통신의 방법 제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1. 2017년 2월 8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Q2. 정치인 팬클럽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경선선거인단 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A2.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 제외), 전자우편, SNS,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인단 모집기간 중에 단순히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을 홍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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