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여부 31일 새벽 결정될 듯
헌정사상 세번째 청구 불명예
뇌물수수·강요 등 13가지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7일 오전 11시26분경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나서 일주일 만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남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이 심문에 나온다면 변호인 입회 하에 심문을 받게 된다.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심문에만 수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심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담당 재판장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심리한다.

혐의가 다양하고 기록도 방대한데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실질 심사에 대비할 시간을 넉넉히 달라고 요청할 경우 심문 일정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강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을 거친 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박명규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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