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한국소방안전협회 대전충남지부장
[소방안전실천 24시]

완연한 봄이다.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입춘날 예로부터 입춘시에 입춘축을 붙이면 “굿 한 번 하는 것 보다 낫다”고 해 다가오는 일 년 동안 대길(大吉)·다경(多慶)을 기원하는 입춘축(立春祝)을 대문이나 문설주에 붙여 복을 기원했다. 복을 기원하기 위한 축문을 붙였다면 화재로부터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의 통계분석에 따르면 전국의 화재발생건수는 4만 3413건으로 그 중 주거시설에서는 전체의 27%인 1만 154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306명 중 주거시설에서 193명(63%)이 사망했으며, 비주거용 시설보다 사망률이 6배나 높았다. 주거시설의 사망자 중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기적요인 42명(25%), 부주의 32명(19%), 방화 32명(19%) 순으로 가장 높았다.

이렇게 주택의 전체 가구 수 대비 인명피해가 높은 주된 요인은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되었어도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이 많은 농촌지역은 그 심각성이 더하다. 인구밀도가 낮고 건축물 등의 시설이 도심지에 비해 적다보니 소방관서의 담당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넓어 관설 소방의 도움을 받기가 대도시에 비해 어렵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소방차 골든타임은 지난해 7월 기준 58.5%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대도시인 서울 86.2%, 부산 82.7%, 대구가 80%에 달했으나, 도농복합지역인 경북 30.3%, 경기 37.6%, 강원 42.4%은 대도시에 비해 아주 낮았다. 이러한 통계를 보더라도 농촌지역이 화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민안전처에서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 등 건축허가 대상인 단독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기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29.5%에 불과하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전체화재의 약 27%, 사망자의 63%를 차지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독려하고, 주택화재예방 캠페인 등 주택화재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역시 그러하다. 안전보다 편의를 중시하는 흐름과 풍토는 선후와 경중을 판단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아픈 단점이다.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을 위한 축문을 붙였다면, 화재로부터 우리가족을 지키기 위한 준비는 됐는지 자문해 보고 실천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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