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교무실서 훈육 핑계로 폭력행사"…교육청 "폭력 용납 안 돼"

▲ 목에 난 상처.
▲ 목에 난 상처.
청주 모 중학교 교무실에서 한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당했다며 학부모가 상해 진단서를 발부받아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모 중학교 A군(3학년) 가족에 따르면 A군은 친구들과 함께 지난주 수업시간 이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기술실에 들어갔다가 걸렸다.

학생부장 교사가 이들을 교무실로 불러 훈육하던 중 A군의 말투를 문제 삼아 뒷목을 잡아 교무실 내 다른 공간으로 데려가 심하게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목덜미에서 상처를 발견한 A군 부모는 다음 날 인근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서를 발부받았다.

A군 부모는 "욕이나 반말을 한 것도 아니고 교사를 무시하는 말투라며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가혹행위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학교 측은 "A군의 말투를 반항하는 것으로 여긴 부장 교사가 아이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매트 위에 넘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이 사건 후 자진해서 전화로 충북도교육청에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이전에도 부적절한 행동으로 학교 측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교실에서 문제를 일으켜 출석 정지와 별개로 체벌을 당했고, 최근에는 강당에서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은 뒤 체육교사에게 수차례 종아리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학생의 잘못에 대해 벌점 부여 등 매뉴얼에 따라 징계를 하고도 체벌을 한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유를 막론하고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이뤄지는 어떠한 체벌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A군 부모는 "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틀림없고, 감쌀 생각이 추호도 없다"면서도 "생활지도를 핑계로 한 교사의 폭력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유야 어찌 됐던 원칙적으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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