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은 27일 검찰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의 입장 발표 요청에 "수사가 종결되고 공소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밝혔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언급 자체를 삼간 것이다.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던 데는 특검의 뇌물 수사결과가 영향을 미쳤다.

앞서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대기업들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774억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행위를 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뒤이어 수사에 나선 특검은 삼성이 두 재단에 낸 204억원과 최씨 측에 지급했거나 지원을 약속한 229억원 등 총 433억원을 뇌물 또는 제3자 뇌물로 봤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존 검찰 수사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신병처리를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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