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와 지난 2009년 시행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로 인해 민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 자료에 의하면 동구에 위치한 용전근린공원의 경우 공원 훼손 면적이 64.7%에 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박영순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해소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돼 있다고 해서 중앙정부의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재정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 책임이라는 인식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 토지 매입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박민자 의원의 ‘마산동~사성동간 연륙교 및 도로개설 건의안’과 송석범 의원의 ‘대전의료원 건립시 소방전문 병원 기능 신설 건의안’이 함께 처리됐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