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의회는 지난 24일 제2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안을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와 지난 2009년 시행된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로 인해 민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 자료에 의하면 동구에 위치한 용전근린공원의 경우 공원 훼손 면적이 64.7%에 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박영순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해소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돼 있다고 해서 중앙정부의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재정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 책임이라는 인식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 토지 매입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박민자 의원의 ‘마산동~사성동간 연륙교 및 도로개설 건의안’과 송석범 의원의 ‘대전의료원 건립시 소방전문 병원 기능 신설 건의안’이 함께 처리됐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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