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23일 충북학생교육문화원에서 직속 기관장과 각급 학교장 등 56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사 시기 관행이었던 선물 등의 수수를 줄이고 반부패 청렴문화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우 교육감은 "청백리 선현들의 청렴실천 사례를 통해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되새기고 자신을 스스로 단속하며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자"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관행적인 비리 근절 등을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교육의 신뢰도 향상과 함께 ‘행복한 청렴·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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