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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이별한 연인사이 보복범죄도 다변화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협박 수단으로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4단독 곽상호 판사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협박 수단으로 악용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5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곽 판사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 3년 등도 명했다. 이 씨는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44·여) 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며 생활비와 A 씨 자녀 학비를 부담했다. 그러나 이런 자신의 행동을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 씨는 헤어질 경우를 대비해 A 씨 협박을 목적으로 지난해 5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었다.

이 씨는 승용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조수석 쪽으로 돌려놓고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결국 예상대로 두 사람은 헤어졌고, 이 씨는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SNS를 이용해 A 씨 아들과 친구 등 81명에게 전송했다. 이처럼 연인과 헤어진 후 보복성으로 성관계 영상이나 음란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를 ‘리벤지 포르노’라고 한다.

실제 대검찰청의 ‘2016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성폭력 범죄 중 지난 10년간 급격한 증가를 보인 것이 바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행위였다. 성범죄 중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6%(517건)에서 2015년 24.9%(7730건)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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