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외국인력 배정시 감점... “가뜩이나 힘든데 피해 전가”
고용부 “발병농가에 한해 적용”

최근 충청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가를 겨냥해 신설된 신규 외국인력 배정평가 감점조항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격해지고 있다.

정부는 AI 예방차원의 후속조치로 감점조항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피해농가 측은 단순 발생 건수로 감점을 적용한다는 것은 재기의지를 꺾는 행태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 AI 상황실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충청권 AI 발생 농가 수는 7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AI 발생 누적 농가 수(371개)를 고려할 때 전국 AI 농가 5곳 중 1곳(21%)은 충청권인 셈이다.

충청권 AI 창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21일 대전고용청은 농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주의 내달 신규 외국인력 배정 관련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고용부에서 작성한 공지를 보면 신규 외국인력 배정 방식은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사업장 순으로 인력을 받을 수 있는 점수제로 운영된다. AI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점 조항은 지난 1월 농축산업 평가항목에 신설됐다.

농가의 자발적 AI 발생 예방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게 고용부가 밝힌 감점 도입 취지다. 고용부는 올해 1월 이후 AI 발생 사업장에 대해 1회 발생 시 0.5점, 2회 1점, 3회 1.5점, 4회 2점 감점을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피해 농가 측은 단순히 발생 건수로 평가하는 평가방식이 AI 예방 달성이라는 취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충청지역 피해농가 측은 "AI로 양계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용부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AI 발생 감점 조항을 넣을 수 있냐"며 "사업장 정리와 병아리 재입수를 위해 외국인력이 필요한 AI 피해농가가 많은데 AI 발생과 관련해 농가 책임만 묻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이후 AI가 발생 및 확정된 사업장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AI 발생 농가의 자발적 예방 노력을 유도하는 취지라는 점에서 문제될 게 없다"고 맞섰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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