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엇갈려 … 추후 일정 재조정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옛 라마다플라자)의 복합쇼핑몰 전환이 연기됐다.

청주시는 23일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제2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중원산업이 청주시에 신청한 ‘복합쇼핑몰 변경 등록’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애초 ㈜중원산업과 인근 내덕자연시장이 상생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변경안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협의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협의회에서는 상생협약이 미약해 전통시장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의견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변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는 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다시 협의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통상 협의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리지만 ㈜중원산업의 민원처리기간을 감안해 간격을 좁히기로 했다.

시가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복합쇼핑몰 변경을 허가하면 ㈜중원산업은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던 호텔 1관 1~4층과 3관 1~2층 등 1만 6044.64㎡를 중소 유통업체 등에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중원산업은 이곳에 패션몰, 키즈카페, 음식점 등을 유치해 쇼핑, 오락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시설의 역할을 하는 복합쇼핑몰의 구조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원산업은 복합쇼핑몰 변경 등록을 위해 사전에 인근 내덕자연시장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시장으로부터 1㎞ 이내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3000㎡ 이상의 대형매장을 개설하려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원산업은 내덕자연시장과 내덕자연시장상인 우선입점, 현금인출기 설치 지원, 바자회 장소 제공 등의 공동마케팅, 행정업무 지원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협의회에 임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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