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음성안내 장치’ 9곳
4곳 유리 파손 등 제기능 못해
청주시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방지를 위한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했다.
이 장치는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 횡단 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이다. 장치는 만수초·남평초·솔밭초등학교 등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인 횡단보도 9개소에 설치됐다.
하지만 솔밭초 앞 시설물의 경우 장치는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쓰러져 있고 그 외 3곳의 장치는 유리가 깨져 있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초창기 도로시설물로 지정된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안전시설물로 분류돼 2014년 7월부터 교통정책과의 업무로 지정되면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위해 계획하고 진행했지만 관리·보수와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2015년 이후 추가 설치 계획은 없다”며 “이달 중 음성장치보다 안전 펜스, 과속방지턱, 어린이 보호표지 등을 모두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물 사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과 관련, 시는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초등학교 89곳, 어린이집 78곳, 유치원 115곳, 특수학교 4곳 등 286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수하고 추가 설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시설 반경 300m에 조성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차량은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시는 경찰서·학교와 협의해 차량 제한속도 및 교통신호 체계도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완희 지역개발과장은 "각종 사고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