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음성안내 장치’ 9곳
4곳 유리 파손 등 제기능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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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11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솔밭초등학교 앞 사거리 신호등. 도로 옆으로 쓰러져 있는 '음성안내 보조장치'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청주시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방지를 위한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했다.

이 장치는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 횡단 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이다. 장치는 만수초·남평초·솔밭초등학교 등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인 횡단보도 9개소에 설치됐다.

하지만 솔밭초 앞 시설물의 경우 장치는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쓰러져 있고 그 외 3곳의 장치는 유리가 깨져 있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초창기 도로시설물로 지정된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안전시설물로 분류돼 2014년 7월부터 교통정책과의 업무로 지정되면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위해 계획하고 진행했지만 관리·보수와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2015년 이후 추가 설치 계획은 없다”며 “이달 중 음성장치보다 안전 펜스, 과속방지턱, 어린이 보호표지 등을 모두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물 사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과 관련, 시는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초등학교 89곳, 어린이집 78곳, 유치원 115곳, 특수학교 4곳 등 286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수하고 추가 설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시설 반경 300m에 조성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차량은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시는 경찰서·학교와 협의해 차량 제한속도 및 교통신호 체계도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완희 지역개발과장은 "각종 사고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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