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렴 적색주의보 발령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소속직원·선거 구민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및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후원 등에 대한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 기자명 최윤서 기자
- 승인 2017년 03월 22일 19시 47분
- 지면게재일 2017년 03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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