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각지대 꼼수 만연
축구·수영·합기도 등은 예외
경찰, 단속 현장서 잇단 마찰
법 적용 형평성 논란 도마위
안전 확보 차원 개정안 시급

어린이통학차량의 보호자 의무 탑승을 규정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전면 시행된 지 두 달여가 다돼가지만, 법의 사각지대 속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어린이통학차량이라 하더라도 세림이법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보호자 동승 의무 등의 규제를 적용할 수 없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현재 세림이법이 규제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이다. 이 중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태권도, 유도, 검도, 권투, 레슬링, 우슈 등 6개로 한정됐다.

이런 이유로 축구나 농구교실과 같은 어린이 스포츠 클럽이나 합기도, 수영 등 일부 예체능 과목은 세림이법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런 탓에 합기도장 등의 통학차량 운전기사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안전교육 의무에서 제외될뿐더러, 자칫 사고가 날 경우 세림이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운동 종목에 따라 제각각인 세림이법 적용여부가 결국 법 적용 형평성 논란과 함께 학부모의 불안감을 날로 키우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까지 학원가 사이에서 만연하는 실정이다.

세림이법 상 통학차량은 노란색상의 전체도색과 함께 보호자가 항상 동승해야 하지만, 학원 입장에선 비용 절감과 함께 법 적용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려고 교습 내용을 바꿔치기 하는 것이다.

지역의 한 태권도장 관계자는 “영세학원 입장에서 동승자 의무를 지키기 위해 추가 인건비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일부 태권도장은 통학차량이나 간판에 합기도장이라고 명시한 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동승자 의무 규정이 없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차량도 마찬가지다. 아동센터 역시 세림이법 적용의 예외대상이다 보니 동승자 의무를 지키기란 쉽지 않다.

실제 유성구의 한 아동센터는 센터 이용 초등학생의 귀가를 돕는 차량을 운행 중이지만, 지도교사나 자원봉사자가 교대로 차량을 운전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은 적극적인 단속 활동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지역 경찰은 모두 92건의 어린이통학차량 운행위반 행위를 적발했지만, 이 중 특별보호법 위반(동승자 미탑승)은 16건에 불과했다.

유예기간이 종료된 올해는 좌석 안전띠 미착용만 16건을 적발했을 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예체능 학원의 운동 종목에 따라 세림이법 적용 여부가 제각각이다 보니 단속 현장에서 지속적인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며 “형평성 논란을 떠나 어린이 안전 확보 차원에서 개정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합기도 등 세림이법 예외 체육시설도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2015년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입법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 결국 자동 폐기됐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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