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구청 대강당에서 ‘2017 축산물 위생 보수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축산물 유통 관련업 대표자 584명을 대상으로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향상 및 공중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산물 판매업, 식육 즉석판매가공업, 식육 포장처리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보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종태 구청장은 “최근 구제역, AI발생 등으로 축산물 소비가 위축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축산물 소비 촉진과 유통구조 개선 정책 추진으로 점차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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