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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21일 진로 방해를 이유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특수상해)로 정모(55) 씨를 구속했다.

정 씨는 지난 13일 오전 유성구의 한 지하차도에서 자신의 차량 앞을 달리던 오토바이가 비키지 않자 차량을 급가속해 오토바이 좌측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57) 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현장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정 씨가 진로 방해를 이유로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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