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캠페인 - 사람이 함께 웃는 세상]
5월부터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복지서비스는 확대
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중증정신질환자로 범위 축소
전문의 심사 거쳐야 입원 진행
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키로
입원 전 환자 조기발견 역점
정신질환자 평생교육 제공도

▲ 정신장애인 예술동아리 공연.
그동안 많은 문제를 내포했던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5월부터 까다로워진다. 또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되고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가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정신보건법을 개정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법의 근간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의 복지 향상이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 예방 및 치료·재활·복지·권리신장·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환자의 존엄성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을 뒀다. 스스로 의료행위와 복지서비스를 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 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대우도 철폐되고 입원·입소도 최소화하도록 지역사회 중심 치료가 우선으로 부상됐다. 5월부터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해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전문의 2명 이상 소견있어야 입원 가능


정부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문제부터 칼을 빼들었다. 그동안 보호자의 동의만 있으면 입원시킬 수 있던 폐단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 이 신청한 입원을 전문의 심사를 거쳐 진행하도록 했다. 방법도 까다로워진다. 정신질환자가 입원이나 요양을 받을 만큼 의중하거나 자신·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 2주 가량 입원시킬 수 있다. 또 지속적인 입원이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1명 이상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복지부 지정의료기관 전문의 포함)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입원도 3개월 이내이며 1차 입원 기간 연장도 3개월 내, 매 입원 기간 연장은 6개월 내로 정해 장기간 불필요한 입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원을 했더라도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입원이라도 환자 본인이 퇴원하고 싶다면 의료기관에선 퇴원을 시켜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의료기관장이 치료와 보호 필요성을 피력하면 거부할 수 있도록 됐다. 정신건강복지법을 어긴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음주폐해예방 캠페인.
◆입원 전 정신건강 조기발견 체계 구축


개정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다른 한 축은 환자의 조기발견이다. 복지부 장관,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 연계 체계를 만들도록 했다. 이는 정신질환의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한 예방차원에서 이뤄진다. 복지부 장관은 전국 단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자치단체는 지역별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이원화를 모색했다.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정해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한다.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도 한층 강화된다. 정신질환자에게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평생교육 기회가 제공돼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과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했다. 이는 모두 정신질환자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받도록 법적 테두리를 제공한 것이다.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관계자는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정신질환은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여기게 됐고 도움을 요청할 만한 기관도 많이 설립되고 있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나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042-486-0005)로 연락해 적절한 도움을 조기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Untitled-1.jpg

▲ 타슈자전거 캠페인(정신질환 인식개선 캠페인).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