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0일 도의장 선거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은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A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해 3월과 5월 같은 당 소속 B 의원에게 도의장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2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 의원은 받은 금액의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A 의원에게 다시 되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B 의원도 검찰에 송치했다.
A 의원은 지난해 7월 당내 경선 투표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같은 당 도의원을 불러 투표를 기권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선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 여부를 알기 위해 투표지에 손톱자국을 낸 혐의로 입건한 C 의원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기소처분했다”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