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대상 아니라는 유권해석”
“법 어기지 않아 … 군민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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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불법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 김영만 옥천군수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농지 불법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 김영만 옥천군수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분하고 억울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김 군수는 "불미스러운 문제가 제기돼 군민에게 송구하고 수치스러운 생각마저 든다"며 "여태껏 열심히 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이번에도 결코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발에 앞서 담당 부서에 문의했지만, 우량농지를 만드는 것이어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경찰은 옹벽 높이가 3.4m라고 주장하지만, 원래 둑이 있던 곳이어서 새로 쌓은 옹벽은 1∼1.5m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공사를 했던 업자와 인근 주민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입증할 사진도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우려해 당시 내 땅 앞으로 계획된 농로 포장까지 취소시켰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이 이번 일에 매달려 6개월이나 수사를 했다"며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음모가 깔려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경찰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했지만, 내가 당당한 만큼 그럴 이유가 없다"며 "검찰이나 법원서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해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자신 소유의 땅 20662㎡에 농기구 창고를 겸한 농막 41.6㎡을 지으면서 개발행위 허가 없이 웅덩이를 파고, 높이 3.4m의 석축을 쌓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을 달아 그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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